[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은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있다.
의성군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민의 반려견으로, 군에서 내장형 칩을 구입해 의성동물병원에서 시술 받으면 된다.
해당 시술은 동물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쌀알 크기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시술로, 동물에 등록인식표를 걸거나 바깥쪽에 외장형 칩을 붙이는 방식에 비해 훼손이나 분실, 파기의 위험이 적다.
또 소유자 인적사항(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과 반려동물의 특이사항 등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할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다소 가격대가 있는 내장형 칩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유기‧유실견 발생시 동물 등록칩을 확인해 반려견 소유자에게 신속히 반환조치 되므로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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