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원협 계통출하 모든 품목 농업인 월급제 시행

익산시, 농·원협 계통출하 모든 품목 농업인 월급제 시행

기사승인 2020-04-20 13:44:10

[익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나섰다.

20일 시는 코로나19로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농업 활동 중 부족한 영농자금, 생활비, 교육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원협에 계통 출하할 농산물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받고 출하가 끝난 후 농업인이 받은 금액을 농·원협과 정산하는 제도이며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시에서 보전한다.

이 제도를 통해 농업인은 월 최대 200만 원, 연 최대 2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를 신청할 때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가능 품목은 지난해와 달리 농협 담당자 회의를 통해 작물별 차이를 두지 않고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모든 품목으로 제한 없이 월급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익산 원예농협이 월급제에 참여키로 해 총 13개 농·원협이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돼 있는데 월급제를 통해 소득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통해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미래농업과 농정협력계로 문의하면 된다.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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