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지난해말 ‘12·16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간의 의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통과되지 못한다면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은 어려워진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미래통합당 추경호, 민생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기재위 의사 일정과 법안 심사 안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2차 코로나 세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최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에 12·16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올려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이 정부안을 담아 발의한 개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내용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 때 강남3구 유세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해 종부세 제도 수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았으나, 여당은 유세에서 나온 발언은 이번달 종부세 입법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1일로 5월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12·16대책 발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늦어지면 내년 12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청구되는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통합당은 종부세 강화안에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앞서 통합당은 정부 대책에 반대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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