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및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평군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금 분납을 적극 안내하고 소액급여 생활자의 직장급여 압류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신용정보등록에 대해 상반기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영세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압류 및 관허사업의 제한을 상반기까지 보류하고,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보류한다.
또한 체납세금 분납으로 법령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가택수색 등 체납자 주소지 방문을 전면 중단한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체납처분 유예만이 아니라 1000만원 이하는 무담보 징수유예하고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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