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국내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전년 대비 2%P 줄어든 17%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자는 중위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지난해 6월 기준 중위임금은 278만 5000원, 3분의 2는 185만 7000원이었다.
임금 상·하위 임금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임금 분포에서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이 지난해 6월 4.5배로 나타나 전년 4.67배 보다 줄었다.
지난해 6월 1인 이상 사업체 소속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573원으로 전년 1만 9522원과 비교해 5.4% 늘어났다. 정규직·비정규직 시간당 임금도 각각 4.7%, 6.8% 늘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시간당 평균임금은 3만 4769원으로 나타났다. 또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이의 42.7%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41.8% 보다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한 사람당 월평균 일하는 시간은 152.4시간으로, 전년대비 4시간 줄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따른 것이기 보다는 근로일수가 0.3일 줄었다.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률은 모두 90%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74%에 불과했고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도 각각 64.2%, 61%로 낮았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97.3%로 나타나 정규직의 97.8%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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