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지원금 검토기한 ‘3일’ 제시… 국회 ‘압박’

靑, 재난지원금 검토기한 ‘3일’ 제시… 국회 ‘압박’

지급지연에 따른 효과반감 우려 vs 김재원, “절차 따라 심사할 것”

기사승인 2020-04-24 18:06:09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13일부터는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급범위와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심사를 마쳐달라고 직접 주문하기도 했다.

추경 통과가 늦어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경제충격 완화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는 만큼 민생을 생각해 국민 입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달라는 취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시작으로 같은 달 13일부터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 드린다”며 29일 통과를 주문한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한편 재정당국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미래통합당에 제시한 22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전달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며 소요재정 또한 3조6000억원이 늘어난 총 11조2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는 2조1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1조원을 추가편성해 전체 추경규모는 지방비를 포함해 14조3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9조7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가량이 늘어난 규모다. 이어 추가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1478만 가구에서 2171만가구로 늘어난다. 지급방식은 사용기한이 있는 지역상품권 혹은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앞서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과 동일하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으로, 정부는 가구인수에 따라 1회에 한해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구 차관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앞서 당·정 협의과정에서 언급된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인해 모인 재원에 대한 답변도 함께 보고했다. 그는 자발적 기부로 모인 기부금은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만큼 추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실직자 지원 및 고용안정·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방안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액공제 규모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구 차관은 “만약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10년 이내 기간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 현행 규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것도 확인했다”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늘 보고서에 적힌 내용대로 예산서를 만들어 와야 하고 정부의 기부금 모집 관련 특별법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돼 이번 추경의 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지방비 분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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