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5월부터 10월 말까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토대로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될 계획이며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은 자체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리는 물론 무단점유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시민이 일정기간 사용·수익허가(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사대상은 이천시 소유의 재산으로 토지 1만8988필지 1335만60.7㎡로 행정재산 1만8605필지 1258만8197㎡와 일반재산 383필지 76만2063.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