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 2차 추경안 4조 7000억 증액

행안위,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 2차 추경안 4조 7000억 증액

기사승인 2020-04-29 13:29:08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후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란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또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 기부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4조7000억원 가량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경우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4조6000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또 서울시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부담 비율이 30%로 돼 있던 것을 다른 지자체와 맞춰 20%로 조정함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 추가 예산 약 1천600억원도 반영됐다.

의결된 법안과 추경안은 이날 오후 9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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