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1일 (일)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실태조사 실시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실태조사 실시

기사승인 2020-04-29 16:02:25

[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오는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하남 교산지구를 택지지구로 지정했으며 하남시는 교산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계약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했다.

시는 내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토지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당초 이용목적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거주 여부와 농지의 미사용·방치·휴경·위탁 여부를 파악하고 임업용 토지의 자영 여부 등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교산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돼 토지거래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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