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대상 간음·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된다

13세 미만 대상 간음·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된다

기사승인 2020-04-30 18:35:27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가 공소시효 배제 범죄에 추가됐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도 폐지된다. 또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선고할 수 있도록했다. 이로 인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성 매수자 및 포주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착취를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가부는 개정안이 처벌과 교정이 필요한 대상으로 여겨졌던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여가부는 의료・법률・심리・자활・교육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법률안에는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유포·소지 등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해졌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보호처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두려움을 협박의 빌미로 삼은 성매수자의 반복적 성착취 요구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과제로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적 용어에 성착취 개념 도입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정형 강화 등 남은 입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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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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