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한 나눠주고 노동경찰 확대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한 나눠주고 노동경찰 확대해야"

기사승인 2020-05-02 14:51:56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화재나 소방 문제가 아닌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노동환경을 일상적이고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 목숨 값보다 절감되는 공사비가 더 큰 상황에서 돈 대신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필연"이라며 "(이번 화재는) 노동자 목숨보다 안전비용 절감이 더 중요한 사업자의 비양심과 인력부족으로 산업안전을 관철해내지 못한 공적 책임이 뒤얽혀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재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천화재사고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결과"라 규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경찰 확대와 노동경찰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책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근로현장에 대한 관리나 감독 수준의 소극적 개념의 근로감독관 제도가 아닌 노동조건 위반을 막고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확대된 사법권을 지닌 적극적인 개념의 노동경찰(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또 이 지사는 "고용노동부의 현 인력으로는 체불임금 처리조차 버거워하며 일상적 산업안전 현장점검은 꿈도 못꾸고 있다"며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노동환경 감시를 위해 노동경찰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꾸고, 인력 여유가 없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그 권한을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노동경찰 확대와 노동경찰권 확보를 기다리며 속수무책으로 도민들이 화재, 추락, 질식, 매몰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면서 "노동전문가들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논의와 연대를 강화하고, 일자리 사업으로 위험작업장을 선별해 노동안전지킴이를 상주파견 및 실질적 활동이 가능토록 도내 건축허가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등" 발빠른 행보를 시사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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