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상환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개발공채는 도민들이 각종 인·허가, 자동차 구입 등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대상 건수는 2005년도 발행된 지역개발공채 중 올해 시효가 만료되는 총 316건(개인 148명과 법인 168개)이며, 금액은 7천여만 원이다.
경북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 대행 기관인 NH농협은행의 2005년도 채권매출 당시 소유자 정보를 기초로 소재지를 조회해 이달 중으로 ‘미상환 채권 수령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도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NH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전국 어디서나 상환 받을 수 있다.
특히 채권 소유자는 반드시 상환만료일자가 도래하기 전 청구해야 하며,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청구소멸시효가 완성돼 도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귀속 된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5년거치 원리금 일시상환)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경북도청출장소(054-850-3987) 또는 경북도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054-880-2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공채가 상환개시일 까지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 청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별 상환통지를 기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원리금을 꼭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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