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특조금 신청 때 운동시설율 검토도 하지 않아

안양시, 특조금 신청 때 운동시설율 검토도 하지 않아

기사승인 2020-05-06 09:00:00


[안양=쿠키뉴스 최휘경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위법사업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54일자) 예산부서와 실무부서인 체육과에서도 위법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시는 지난해 8월 동안구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장 신축과 관련해 경기도에 특조금 21000만원을 신청해 9월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2005년 개정)인 공원 내 운동시설률이 2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관련 부서인 공원관리과와 협의하지 않아 현 자유공원 내 운동시설율이 27%를 넘어섰는데도 특조금을 신청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경기도로부터 특조금을 확보했어도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안양시는 배드민턴장 코트 바닥을 현 마사토에서 마루로 교체하는 것으로 전환해 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을 올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통과됐지만 이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양시는 경기도로부터 특조금을 받을 당시 목적 사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특조금을 반납하고 새로 목적 사업을 정해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불용 처리할 경우 경기도로부터 특조금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의회의 승인 후 경기도에 목적을 변경해 신청하려 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

이와 관련 안양시의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특조금 신청 자체를 위법이라고 주장한 음경택(미래통합당) 안양시의원은 시설률조차 모르고 특조금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에 지금이라도 당연히 특조금을 경기도에 반납하고 새롭게 목적을 변경해 특조금을 신청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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