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파렴치' 의대생 퇴학 처분

전북대, '파렴치' 의대생 퇴학 처분

기사승인 2020-05-04 17:51:02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은 전북대 의대생이 퇴학처리됐다.

[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이 '파렴치' 의대생을 학교에서 몰아냈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의대생 A(24)씨에 대해 의대 교수회가 제적 의결한 지난달 29일 곧바로 제적 처분을 했다.

징계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의과대학 4학년이던 A 씨는 학교를 떠났고 진행중인 항소심 결과가 뒤짚이지 않는 한 이의신청 등을 통해 되돌아 올 수 없게 됐다.

의대 교수회는 지난달 29일 제적을 의결했고 학생과와 학사관리과는 총장에게 처분 내용을 보고했다.

강간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은 A 씨와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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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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