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와 관련해 원청 시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사망 38명, 부상 10명 등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 원인 조사와 사고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정밀점검을 위해 원청 시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7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이천 물류창고 사고현장과 함께 원청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물류‧냉동차고 건설현장을 모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서 원청 시공사, 본사와 원청이 시공하고 있는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해 내일부터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화재와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1월16일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망사고시 원청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기준이 상향됐다.
이번 특별감독은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필요시 연장된다. 박 실장은 “원청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경영체계 및 현장지원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을 위해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40여곳에 대해서도 7일부터 5주간 긴급감독을 병행해 실시한다.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작업(공정률 50% 이상)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은 우선 5월 중에 감독을 실시하고, 공정률 50% 미만인 현장은 수시로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해 공정률 50% 이상이 되는 시기에 감독이 진행된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물류‧냉동창고 현장 외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 점검(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은 즉시 감독에 나선다.
긴급감독은 6월5일까지 5주간 실시하며 향후 건설현장 공정률과 패트롤 점검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감독은 감독관과 안전공단 직원 등으로 감독반을 편성하고 특별감독은 광역산업안전감독팀, 긴급감독은 관할 지방관서에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감독 이후에도 공사종료까지 주기적으로 작업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안전수칙을 받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화진 실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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