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감찰 무마’ 사건 오늘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감찰 무마’ 사건 오늘 첫 재판

조국·백원우·박형철만 출석, 정경심 제외… 이인걸 전 특감반장 증인신문

기사승인 2020-05-08 08:58:14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이 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조 전 장관은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하게 되는데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기소된 이른바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 병합됐다.

오늘 10시부터 열리는 첫 재판은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먼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에 정경심 교수는 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고,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3명만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을 계획이고 오후 2시부터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조사를 직접 담당했고,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참여정부 인사들의 전방위적인 구명 청탁을 받은 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이 사실관계와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직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관련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조 전 장관의 행동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논할 수는 있어도 범죄가 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측도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어서 첫 공판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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