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LH가 무단설치한 지주간판 수년간 묵인했나

평택시, LH가 무단설치한 지주간판 수년간 묵인했나

기사승인 2020-05-08 21:34:50


[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평택시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한 옥외광고용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LH는 고덕신도시 조성 초기 고덕면 두릉리 인근에 평택시의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지주식 간판을 설치했다. 이후 수년간 해당 시설물은 평택시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안전진단도 받지 않았다. 

평택시는 지난 2월 초 뒤늦게 이 불법 시설물을 파악하고 해당 지주간판 철거를 권고하는 시정명령을 LH측에 발송했다.

하지만 LH는 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3월 30일까지 즉시 철거할 것을 명하는 2차 시정명령을 다시 발송했다. 결국 2차에 걸친 시정명령 끝에 LH는 이 지주간판을 철거했다.

윤태율 LH 평택사업본부 차장은 "신도시 개발 초기에 공익적 목적으로 지주간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평택시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 보니 오래 되고 낡아 철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차장은 '공익적 목적'에 대한 근거규정은 제시하지 못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시설물과 같은 불법행위들에 대해 파악되는 대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수년간 방치된 이런 공기관의 불법행위를 평택시가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 그간 아무런 행정조치를 안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은 불법 옥외광고물 등의 시설물을 관할 지자체나 광역단체의 인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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