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 방 개설자 ‘갓갓’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발부 후 신상공개 여부 결정

텔레그램 n번 방 개설자 ‘갓갓’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발부 후 신상공개 여부 결정

기사승인 2020-05-12 11:14:56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n번 방’의 개설자로 알려진 대화명 ‘갓갓’ A(24)씨의 영장실질심사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고 있다.

12일 오전 운동복 상의에 모자를 눌러쓰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대화명 ‘갓갓’을 쓰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를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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