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른 주변 지역 투기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6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호와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심리가 커지며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에 따른 지난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후보지 발표 직후에도, 곧바로 중도위 심의를 거쳐 개발 대상지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또 주택은 실거주, 상가는 자가 영업 등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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