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1년'…핀테크 투자유치 1364억원 '성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1년'…핀테크 투자유치 1364억원 '성과'

기사승인 2020-05-14 13:05:16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기업 페이플은 자본금 2000만원으로 시작했으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글로벌 벤처캐피탈(VC)로부터 3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자금력이 부족한 핀테크 업체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 기준 16개 핀테크·스타트업이 시장으로부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364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핀테크 업체 등 사업자가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중이며, 지난달 1일까지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페이플의 사례는 물론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중인 핀다, 팀윙크, 핀셋 등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은 정부 심사를 통해 사업화의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위는 심사과정에서 서비스 혁신성과 함께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을 들여다 보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이후에는 시장안착을 위한 인허가 획득을 지원하고,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배타적 운영권도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 금유규제 샌드박스는 신규 일자리, 해외진출 등 핀테크·스타트업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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