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민 재난사고 시 최대 1000만원 보상

이천시, 시민 재난사고 시 최대 1000만원 보상

기사승인 2020-05-14 15:36:22

[이천=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이천시가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지급한다.

보장항목은 12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스사고 등이며 최대 보장금액은 1000만 원으로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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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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