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막는 ‘BEPS’, 올해 9월부터 국내 발효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막는 ‘BEPS’, 올해 9월부터 국내 발효

기사승인 2020-05-14 17:01:16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

BEPS란 국제거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 시도를 의미하며 올해 9월 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 될 예정이다.

BEPS 다자협약 발효에 따라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조세 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분쟁해결절차 개선을 위해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조약 양당사국의 과세당국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기탁으로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 별도의 추가 협상 없이 조세조약 관련 BEPS 대응방안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BEPS 다자협약의 개별 조세조약에의 적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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