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와 폐쇄조치 행정명령 위반한 신천지 신도 등 무더기 기소

자가격리와 폐쇄조치 행정명령 위반한 신천지 신도 등 무더기 기소

기사승인 2020-05-14 17:24:59

[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자가격리와 폐쇄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한 신천지 신도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나 폐쇄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한 신천지 신도 9명 등 모두 14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14명 중 6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받는다.

신천지 신도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6) 등 2명과 신천지 교육생인 장애인 돌보미(52), 베트남인 선원(36), 한국인 선장(55)은 보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았음에도 순천시 소재의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 여수항 기반의 어선에서 근무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여성 B씨(29)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광양의 한 병원에서 지인을 간호하면서, 자가격리앱에 의한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천지 신도 C씨(54) 등 9명은 지난 3월 중순 순천의 신천지교회 교육관 출입문에 부착된 행정명령서를 뜯어내고 시설 내부로 진입하며 폐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의 한 병원 직원인 D씨(58)는 지난 2월말쯤 병원 처우에 불만을 품고 병원 복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허위로 소란을 피워 병원시설이 폐쇄되게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검사와 자가격리되도록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E씨(23)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KF94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청장을 단장으로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코로나19 수사대응단'을 구성해 집단감염 재확산 추세에 엄정대응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 관련 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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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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