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인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다.
또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기간은 4월분이며, 지난 1차 지원사업 미신청자는 3월분(2.23~3.31) 소급신청도 함께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며,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접수는 18일부터 29일까지 관할 시·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코로나19로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월급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이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접수를 마친 1차 지원사업의 경우 총 2만4898명이 신청했으며, 현재 서류심사 중이다.
이철우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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