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시계획위원회, 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구미개발행위허가 등 4건 심의

경북도시계획위원회, 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구미개발행위허가 등 4건 심의

기사승인 2020-05-18 17:15:41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김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등 4건을 심의해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재심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원안 가결은 ▲ 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구미 개발행위허가(창고시설) ▲영천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건 등이다.

 ‘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김천시 삼락동 일원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옥률~대룡간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김천시에서 개설한 도시계획도로(중로1-20호선)간 접속교차로 교통광장(3만6154㎡)을 신설하는 건이다. 

이번 심의에서 원안 가결됨으로써 2023년 도로가 개통되면 김천 서부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미 개발행위허가(창고시설)’건은 구미시 오태동(남구미IC 인근) 일원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경북서부지역(구미, 김천, 칠곡, 상주) 물류배송창고를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는 내년 연말까지 조기 준공이 가능해지고 물류인프라 확충으로 기업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미시는 지방 세수 증대는 물론 25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천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건은 영천시 녹전동 일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인 ‘영천 하이테크파트지구’구역 축소에 따라 기 결정된 진입도로(대로)를 구역과 일치되게 연결하기 위해 연장과 폭을 변경(L=762m→1380m, B=35m→25m))하는 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재심의한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건은 안동시 전체에 대해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역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2025년도 목표로 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근거자료를 보완해 향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시군별 각종 도로 기반사업 등은 조기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위원회 상정·심의 등 행정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대규모 개발행위허가(물류배송창고)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역민 신규 고용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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