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지난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15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경북도내로 제한하고 사업비 1945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가운데 3건은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도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입찰참가 부터 공동계약을 맺는 제도다.
이는 자본력이 부족한 전문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대등한 지위에서 입찰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때문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지회가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했었다.
최정우 경북도 하천과장은 “태풍 재해복구사업은 특성상 속도를 요구하지만 대규모 사업으로 묶어 전국입찰로 발주할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지역 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경비 부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입찰 참가자격을 경북도내로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해복구사업은 태풍 ‘미탁’으로 인해 유실된 제방과 파손된 구조물 등 개선복구가 시급한 제방을 보강하고,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하천범람을 유발하는 노후 교량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사업별로는 ▲울진군 금천 등 6개 하천에 1241억원 ▲영덕군 송천 등 5개 하천에 630억원 ▲경주시 남천 및 성주군 이천 등에 74억 원이 투입된다.
경북도는 이달 중 공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편입 토지 보상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지역은 작년 10월 1일부터 3일 동안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울진 554.3㎜, 영덕 380㎜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14명(사망9, 부상5), 이재민 2052세대 3317명이 발생했으며, 10개 시·군 89개 지방하천 137개소가 소실돼 19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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