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심사지침안) 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 심사지침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19일 공정위는 심사지침안 제정안을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 마련, 전담조직 신설, 하위법령 정비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유형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사지침안은 ▲목적 ▲지침의 적용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리점 거래 요건은 ▲재판매 ▲위탁판매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등으로 규정됐다.
위법성 심사는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 판단기준 ▲대리점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구분한다.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 구조 ▲사업능력 격차 ▲거래 의존도 ▲상품 또는 용역 특성을 상세히 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리점 거래 부당성 판단 기준은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으로 판단한다.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에는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판매목표 강제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활동 간섭행위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 ▲보복조치행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돼 법 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되는 한편, 공급업자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해 법 위반을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 관계자는 “특히 공급업자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감소를 이유로 대리점주에게 행해질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돼 경기 위기 상황에서 거래상 지위가 더 약한 대리점주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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