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당뇨 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당화알부민 검사는 만성 신부전증, 혈색소병증 같은 중증 당뇨 관리에 유용한 검사로, 기존에는 비급여로 2만3천원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4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만성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증진 외부 역박동술’ 치료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8만9천원의 비용이 2만4천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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