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검찰 징역 35년 구형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검찰 징역 35년 구형

기사승인 2020-05-20 16:48:45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해 징역 35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의 버팀목이 돼야 할 특수활동비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해 국가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유년시절부터 최초 여성대통령까지 국민을 위해 노력했고, 최서원과 오래 알고 지내며 부정한 일은 없다는 믿음을 가져왔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후에 내려진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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