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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A씨는 최근 한 문자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카드사입니다. ‘회원약관 제7조(포인트 적립 및 사용)’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안내드린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하시며 소멸 전 사용하세요” 소멸되기 전에 포인트를 사용하라는 문자다. A씨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난감했다.
이후에도 A씨는 카드사로부터 포인트 관련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쓰고 싶어도 어떻게 써야하는지 몰라 쓸 수 없어 쌓여만 가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이제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하세요”
은행 혹 카드사에서 보내는 단순 안내 문자려니 넘어갔다.
A씨에게 또 한통의 문자가 왔다. 곧 1만2000포인트가 소멸된다는 문자였다. A씨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확인해보니 무려 12만5000포인트가 있다고 한다. 12만5000포인트면 현금이 12만5000원이라는 소리다.
이처럼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해 버려졌던 카드 포인트만 연간 1300억원 수준이다. 까다로운 사용 조건 때문에서다.
최근에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모든 카드사에서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1포인트=1원’으로 현금화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카드사에서 3만포인트 이상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발전이다.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던 소비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금화할까?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온라인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이를 ‘캐시백’이라고 표현한다. 또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면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요청하면 된다. A씨 같은 경우 12만5000원이 요청 계좌에 입금된다.
본인이 소유한 포인트를 무제한 현금화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 한도는 1일 1회로 최대 100만 포인트(100만원)까지다.
매번 신청하기 번거롭다면 ‘포인트 자동 환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이 끝나면 매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적립된 포인트리가 3만점 초과 시 다음달 첫 영업일에 1만원 단위로 결제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예컨대 3만1000포인트면 3만원이 입금되는 셈이다.
현금화한 포인트는 카드 대금으로 계산하거나 결제 계좌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입금 받거나 즉시 뽑아 쓸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포인트 현금화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 통상 5년이다.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이를 안내하는 이메일, 문자 메세지, 카드명세서를 발송한다. 소멸시점 2개월전에 최종 안내문자를 보낸다.
끝으로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내 돈은 내가 챙기자’다. 소비자가 조금만 부지런을 떨어 스스로 잔여 포인트를 확인하고 기간 내 사용해야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위에서 언급한 방법은 카드사별로 조금씩 차이날 수 있다. 소비자 본인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내용을 들을 수 있다.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