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21대 국회에서도 통과 추진할 것”

“구하라법, 21대 국회에서도 통과 추진할 것”

구하라 친오빠 “소급원칙상 이번 일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 안다…또 다른 비극 막고자”

기사승인 2020-05-22 11:12:40

[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20대 국회 법안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폐기에 이르게 된 ‘구하라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등이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나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서 의원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의 민법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쉽개 개정조차 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다”라며 “21대 국회에서는 1958년 제정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민법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도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 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저희가 입법청원을 적극 추진한 이유는 어린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우리 가족같이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노종언 변호사도 “구하라법 국민동의청원은 가족의 존재 이유, 의미에 관하여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대표적 사례”라며 “우리 사회가 구하라법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westglass@kukinews.com

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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