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강정호 상벌위 개최… 징계 수위는?

KBO, 강정호 상벌위 개최… 징계 수위는?

KBO, 강정호 상벌위 개최… 징계 수위는?

기사승인 2020-05-25 09:42:44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강정호(33)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열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던 강정호가 지난 2016년 12월, 국내에서 일으킨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그는 과거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한동안 메이저리그에 복귀하지 못했다. 2019시즌 피츠버그와 재계약했지만, 별 다른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서 결국 방출됐다.

이후 강정호는 미국 무대 재진입을 노렸다. 밀워키 브루어스 마이너리그 산하 구단인  샌안토니오 미션스 유니폼을 입고 훈련하는 모습이 공개됐으나, 취업 비자 문제로 무산됐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가 발목을 잡혔다.

결국 강정호는 최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소속 구단 키움 히어로즈가 아닌 KBO에 복귀 의향서를 제출했다.

관계자들과 팬들 사이에선 징계 수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제재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이는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약은 2018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6년 음주운전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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