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제’ 준수 우수 중소기업 근로자에 1인당 120만원 지원

정부, ‘주52시간제’ 준수 우수 중소기업 근로자에 1인당 12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내달 30일가지

기사승인 2020-05-25 13:09:36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25일 공고하고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달 25일 1차 공고에 이어 8월24일 2차 공고를 실시한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조치로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을 발굴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다. 정부는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5일)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이 없어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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