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2주간 연장

여주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2주간 연장

기사승인 2020-05-25 16:04:35

[여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경기도의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2주 연장한다.

시는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64곳에 집합금지명령 공고문을 부착하고 안내공문을 전달했다.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대상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집합금지명령 기간 단속반을 편성해 해당 업소에 대해 단속하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할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후 젊은 층이 몰리는 유흥가 클럽, 술집, 코인노래방, 보도게임방 등이 코로나19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개인과 사회생활에서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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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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