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부적절한 취재 확인" vs 기자 측 "진상조사는 추정적 결론"

채널A "부적절한 취재 확인" vs 기자 측 "진상조사는 추정적 결론"

기사승인 2020-05-25 17:10:52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채널A가 자사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취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반면 해당 기자는 회사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채널A는 25일 회사 홈페이지에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고 문제를 일으킨 이모 기자의 신라젠 관련 취재 착수는 자발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채널A는 이 기자가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발송한 행위는 자발적 취재였으며, 편지를 보낼 당시 내용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기자가 검찰 측과의 통화를 녹음해 들려줄 수 있다고 대리인 지모(55)씨에게 제안한 일 역시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널A는 이 기자의 신라젠 취재에 대한 회사의 지시와 보고 대목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없었으며, 다만 취재 착수 후 편지 발송이나 통화 과정 등은 부서 내 차장과 부장에게 보고된 바 있다"고 했다. 이 기자가 취재원과 만남에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언급한 것도 회사 지시는 없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채널A는 "차장과 부장이 취재 과정에 대한 게이트키핑에는 실패했다"며 "이 기자가 신원 불명 취재대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 윤리 위반이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위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이라며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채널A에서 의혹을 밝힐 주요 증거물로 여겨져온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이 기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검찰에 제출한 사실도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채널A는 이 기자의 휴대전화·노트북을 사실상 강압적으로 제출받았다"며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포렌식한 사설 업체를 검찰에 알려줘 압수수색을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진상조사 과정 및 결과 발표 모두 이 기자의 기본적 절차적 권리나 인권이 무시된 채 이루어진 것에 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취재 도구는 언론 자유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자들이 몸으로 막아왔던 것"이라며 "무분별한 압수수색이나 내용의 공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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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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