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숙박업소 불법행위·무신고 집중단속 실시

영주시, 숙박업소 불법행위·무신고 집중단속 실시

기사승인 2020-05-27 09:33:12

[영주=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숙박업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단속에 앞서 6월 19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신고·등록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영주시는 무신고 추정·제보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진신고업소 확인 점검, 인터넷 모니터링, 불법 증축된 건축물 확인 등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폐쇄 처분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위법업소에 대해서는 우선 계도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자를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피해로 침체된 숙박업과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시설의 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숙박환경을 재정비하고 이용객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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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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