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송철호 전 선거대책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뇌물 수수 혐의’ 송철호 전 선거대책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20-05-29 08:19:37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전 선거대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 모 씨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중고차업체 대표 장 모 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 씨가 사업상 편의 등을 대가로 장 씨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동생이 빌린 돈이 있었을 뿐 부당한 금품 거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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