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교육청은 재산등록의무 공직자들 대상으로 재산변동사항 심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 까지 신고하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
경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대상자는 경북교육청 소속 4급(상당) 공무원과 감사·회계·건축 등 특정분야의 5급 이하 공무원이며, 총 115명이다.
다만, 교육감과 3급 이상 공직자 15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대상으로 분류되며, 인사혁신처에서 심사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재산 항목별 대조·확인을 통해 재산등록사항의 성실 신고 여부를 오는 7월 31일까지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정기 재산변동사항 등록의무자 113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해 실무종결(28명), 보완명령(2명), 경고(1명) 처분한 바 있다.
한편, 잘못 신고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이면 보완명령,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이면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이은미 감사관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과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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