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트위터와 게시물을 놓고 설전을 벌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자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 “큰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트윗으로 후속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행정명령에 더해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관련, 이는 그들이 더는 책임 보호를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기업은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에 따라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 보호를 받아왔다고 CNN방송 등 미국 언론은 전했다.
미국에서 인터넷이 확대되는 데 근간이 된 법률로 여겨지는 이 법은 제230조에서 제3자인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업체에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업에 대해선 플랫폼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겨냥,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제230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팩트를 체크하거나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편집상의 결정이며 정치적 행동주의에 지나지 않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지긋지긋하다. 이번 명령은 언론의 자유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정보를 검열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관점을 가진 편집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현행 법 해석을 바꾸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발행인(publisher)이 됐다. 게시물에 대한 책임 보호와 같은 방패를 가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와 관련,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을 오랫동안 보호해온 법을 폐기하거나 약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미디어에 개입하려는 이례적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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