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어긴 대구 유흥주점 업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집합금지 명령 어긴 대구 유흥주점 업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0-06-01 09:08:45

[대구=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대구시가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 11일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해 대구시로부터 7개 유흥주점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받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개 업소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개 업소는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 A씨(30대)는 지난 5월 17일 자신의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혐의로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외 북구 2곳, 동구·남구·수성구·달서구 각 1곳 등 6개 유흥주점 업주에 대해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구경찰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신속히 수사해 송치할 예정이다.

이종섭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구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5월 25일부터 오는 7일까지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클럽, 카바레, 회관), 감성주점, 콜라텍(성인텍), 헌팅포차,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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