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입찰담합, 리베이트 제공,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두 달 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낙찰자 등을 사전 모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경험이 많은 전문조사관들을 배치해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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