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판매…운임 최대 50% 할인

해수부, 연안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판매…운임 최대 50% 할인

기사승인 2020-06-01 11:31:19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국내 섬 여행 시 1년 동안 77개 항로 118척의 연안여객선 운임을 최대 50% 할인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판매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객선을 이용한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의 판매를 시작한다.

지난 2015년 12월 첫 출시된 바다로는 만 34세 이사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바다로는 작년까지 여름권, 겨울권, 결합권(여름+겨울), 연중이용권으로 나뉘어 각각 판매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중이용권’ 하나로 통합하고 가격을 1만5900원에서 9900원으로 대폭 낮춰 이용권 활용도를 높였다. 또 기존 연중이용권은 평일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주말에도 20%(주중 50% 할인)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구매자 본인(18세 미만에 한함)을 포함한 가족 최대 3인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권(1만5900원)이 새로 출시돼 가족이 함께 섬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바다로에는 총 46개 선사에서 118척의 선박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연중이용권이나 가족권을 구매하면 내년 5월31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주중에는 50%, 주말에는 20% 할인된 운임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명절과 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바다로 사용이 제외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주중에 3인 가족(중고생 1인, 부모 2인)이 여객선을 타고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여행하는 경우 38만6000원(중고생 왕복 12만원 x 1인, 성인 왕복 13만3000원 x 2인)의 운임이 필요하지만, ‘바다로’ 가족권을 이용하면 20만8900원만 내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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