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건설현장 화재참사 방지법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 건설현장 화재참사 방지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06-02 11:34:21

[이천=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미래통합당 송석준 국회의원은 건설 현장의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위험상황의 인지가 어렵고,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했고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48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참사가 발생한 직후 발의했다가 20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재발의됐다. 

송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법안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을 발의한 것은 건설현장 안전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을 예방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