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병 복무기간 21개월로 줄인다…육‧해군병처럼 3개월 단축

공군병 복무기간 21개월로 줄인다…육‧해군병처럼 3개월 단축

국방부,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21개월 복무기간 적용

기사승인 2020-06-02 14:43:49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공군 병사 복무기간이 내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21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22개월인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을 심의해 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군병의 복무기간은 육군‧해군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같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해 올해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이어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오늘 의결된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는다.

국방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군병만 별도로 의결하게 된 것은 육군‧해군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병역법상으로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할 당시 군별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이 달랐다. 따라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하고, 병역법개정 후 추가적으로 1개월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20년 3월31일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이 개정됐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추가 단축해 21개월로 조정했다.

단축 일정은 육‧해군 등 타군의 3개월 단축 일정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따라서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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