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

배현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0-06-03 16:18:05

[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투기 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3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배 의원이 지난 총선 때 내건 공약을 입법화하려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 공제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 시행령상 매년 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겠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2020년 현재 90%이며 내년에는 95%, 2022년 100%로 예정된 것을 80%로 법제화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른 부분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 의원은 “4·15 총선에서 송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표 공약을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라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부동산 세재 개혁 법안을 시작으로 추후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 완화와 사유재산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estglass@kukinews.com

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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