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수사심의회 소집 신청에 '맞불'

檢,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수사심의회 소집 신청에 '맞불'

기사승인 2020-06-04 13:24:05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는 반면 공사·수주 등 실적을 축소하는 등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 변경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합병 관련 의사결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