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삼성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의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세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지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기소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에게 맡겨 판단을 받겠다는 의미다.
이어 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부회장 변호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수사는 1년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것을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열시는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구속 여부는 8일 밤 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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