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부터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리하여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관료 역시 국민이 고용한 국민의 일꾼일 뿐입니다. 환자가 마취되어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 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입니다. 수술실 CCTV는 일반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중이며, 심지어 설치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환자가 의식을 유지한채 마취하는 기술이 개발되어도 환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수술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리인은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부터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존중받고 제대로 실천되는 나라가 민주국가이고, 힘이 세던 약하던 공평하게 취급받는 공정한 나라가 융성합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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