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장례식도 못간 재일한국인… 日, 재입국 차별 논란

어머니 장례식도 못간 재일한국인… 日, 재입국 차별 논란

日언론 “불합리한 시책, 즉시 수정해야”

기사승인 2020-06-08 17:16:16

# 10여년전부터 일본에서 거주하며 무역업을 하는 한국인 이모씨는 올해 4월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일본 정부가 “장례식은 특단의 사정이 될 수 없다”며 재입국 불허 방침을 밝혀 출국하지 못했다.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제한을 시행 중인 일본 정부의 대응이 재일외국인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일본 법무성은 영주자,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일본 영주자와 결혼한 외국인이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을 떠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입국 금지 대상 국가·지역(111개)을 방문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국 금지됐다.

그러나 입국 금지 대상 국가·지역에 머물던 일본인이 귀국하는 것은 막지 않고 있어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8일 “입국 규제 대상 중 하나인 영주자는 일본에 10년 이상 살면서 납세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라며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외국인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중병에 걸린 고국의 친족을 문병하고 싶다거나 외국에 있는 회사의 경영을 위해 현지를 방문하고 싶다는 등 절실한 사연이 많지만, 재입국 불허 방침 때문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외치는 ‘외국인과의 공생’의 기만성과 빈약함을 코로나19 재난이 드러낸 꼴”이라며 “불합리한 시책을 즉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선진국도 방역을 위해 입국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 중이지만 장기 체류자나 자국민과 결혼한 이들 등의 재입국을 막지는 않는다”면서 “일본도 재입국을 인정하고서 공항에서 감염 여부를 체크하고 자율 격리를 요청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법무성 통계에 의하면 작년 6월 말 기준 일본의 영주자는 78만3513명에 달한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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