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세 이하 여성만 신혼?…김현미 “양성평등 정책관 도입해야”

49세 이하 여성만 신혼?…김현미 “양성평등 정책관 도입해야”

기사승인 2020-06-10 08:56:23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양성평등 관점에서 고심하고 정책을 잘 살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국토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획조정실에는 특별히 국토부 안에 '양성평등정책관'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4·15총선 이후 두달여만에 열린 회의였다. 이날은 본부 국·실장 뿐 아니라 지방청장도 모두 참석했다.

김 장관이 회의에서 성평등 의식을 거론한 것은 국토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 조사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 때문이었다. 신혼부부의 주거실태를 분석하는 자료 하단에 신혼부부의 정의를 '혼인한지 7년 이하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라고 부연한 것이다.

이 보도자료가 실린 국토부 홈페이지엔 이례적으로 200개가 넘는 댓글이 올라왔다. 댓글을 살펴보면 “왜 여성만 연령 제한이 있냐”,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취급하냐” 등이었다. ‘만 49세 이하’는 여성의 가임 연령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며 해당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바로 해명자료를 냈다.

건설·교통 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전통적으로 여성 직원보다는 남성 직원이 많다. 전체 직원 4430명 중 여직원은 23.5%(1043명)에 그친다. 김 장관 취임 후 여 과장 비중이 4.2%(4명)에서 15.7%(16명)으로 4배 늘었다 해도 다른 부처 평균 20%엔 못 미친다.

김 장관이 특별주문한 '양성평등정책관' 제도가 신설되면 1명밖에 없는 여성 고위공무원(국장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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